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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사직서 썼거나 심문·재심 기한을 놓쳤을 때도 가능한가?

사직서를 냈더라도 실질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 다만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재심 10일, 행정소송 15일 같은 기한은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해고로 다툴 수 있나? 형식이 사직서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끝난 것이라면 해고로 보아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관건은 사직 의사가 진짜 자발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 "사표 쓰라"는 통화 녹음, 문자·메신저 대화, 사직서 작성을 요구받은 정황, 동료 진술 등을 해고 직후에 확보해 두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면 통지가 없었다는 점 자체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된다.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면 신청이 불리해지나? 노동위원회 절차는 접수로 끝나지 않고, 조사관 조사를 거쳐 공익위원 앞에서 양측이 진술하는 심문회의로 이어진다. 근로자 주장을 직접 소명하는 자리이므로 출석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준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통지받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미리 알려야 하며, 혼자 대응이 어렵다면 임금 수준이 낮은 근로자를 위한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제도로 공인노무사·변호사의 심문회의 참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신청 시점 고용노동부 공지로 확인이 필요하다. 화해로 마무리하면 나중에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 화해는 판정 전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하고, 당사자 신청이나 노동위원회 직권 권고로 이뤄지며 심문회의에서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화해가 성립하면 그 사건은 그것으로 종결되는 구조이므로, 합의 금액과 퇴직 처리 방식, 남은 임금·퇴직금 정산 범위를 문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서명 전에 복직이 목표인지 금전 보상이 목표인지 정리해 두는 편이 협상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접수 자격과 3개월 기산 기준, 서류 준비까지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단계별 정리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정...